본문 바로가기

내집짓기/시공

시공에 앞서 준비해야할 사항

시공은 건축주가 직접 진행하는 방법과 (건축주 직영공사)

종합건설회사를 시공사로 하여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도급공사)

장단점이 있는데.. 그건 뭐.. 찾아보면 나오는데 참 어려운 결정이다.


어쨋든 

설계 허가가 완료되고, 실시설계가 나오면 시공사 선정을 해야 한다.

이때 건축주가 해야할일이 있으니..


1. 경계측량하기

2. 감리자 선정하기

3. 고용산재보험 가입하기(건축기간만큼 넉넉하게)


먼저 경계측량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http://baro.lx.or.kr/

주소 입력하고 신청하면 된다.


감리자 선정은 구청에서 근처 건축사무소를 뺑뺑이 돌린다고 한다.

복불복이 난무하는 세상. 좋은 분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할 따름이다.

감리자는 철거와 착공신고하기 전에 선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철거 신고는 착공신고와 동시에 하게 되어있고, 철거를 하려면 해체공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감리자의 검토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양천구만 이러는 것일 수도 있음-설계허가 문서의 이행조건에 나온 사항임)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의무는 아니지만 들어주는게 좋다고 하던데.

설계허가 문서의이행조건에는 건축공사는 연면적 100m2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가입이라고 하니..

어쨋든 가입할 예정. (의무가입이 아니더래도 ㅋ)


이제부터 하나하나 잘 처리해야 하는 일만 남았다.

아자아자~

'내집짓기 > 시공'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가 오네요.잠시 쉬는중~  (0) 2018.04.23
철거 3일차  (0) 2018.04.23
철거 2일차  (0) 2018.04.20
철거 1일차  (0) 2018.04.19
철거 준비  (0) 2018.04.19